금융위, 자살보험금 미지급 교보생명 1개월 일부 상품 판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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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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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사망보장 신계약판매정지...과징금 4.28억

  • 삼성생명 8.94억, 한화생명 3.95억원 각각 부과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 세 곳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3년 만에 확정됐다.

교보생명은 재해사망보장 신계약판매정지 1개월과 4억2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는 각각 8억9400만원, 3억9500만원이 각각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교보·한화생명에 대한 제재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교보생명은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보장성신계약보험을 한 달간 판매하지 못한다. 생보사가 영업 일부 정지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3년간 인수·합병(M&A) 신사업을 벌일 수 없게 됐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제재 결과를 방금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된 게 없다"며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한화생명은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기관경고가 확정됐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삼성·한화생명도 1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또 최고경영자인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이사,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이사,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는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았다. 주의적 경고는 문책경고와 다르게 연임이나 다른 금융회사로의 재취업이 가능하다.

이들 보험사는 고객이 책임개시일 2년 이후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관에 명시한 것과 달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 2001년 한 보험사가 자살할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약관을 만들어 특약 상품을 판매했다. 이후 다른 생보사들이 이와 비슷한 상품을 줄줄이 내놨다.  

보험사들은 이를 2010년까지 9년 동안 판매했다. 고객이 문제를 제기하면 약관에 오류가 있었다며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했다. 재해사망은 일반사망보다 보험금이 두 배 이상 많다. 이에 대한 민원과 분쟁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금감원은 2014년 ING생명에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이 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다. 보험 계약자들의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2년이다. 그러다 지난해 5월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에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를 근거로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에 중징계를 예고했다. 버티기에 돌입하던 각 생보사들은 회사 이미지와 CEO들의 안위 등을 고려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모두 자살보험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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