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롯데와 손 맞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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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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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서호원)이 11일 롯데쇼핑(주)롯데백화점(안양점)(점장 박진성)과「일家양득 캠페인」활성화를 위한 공동프로모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5분야*를 실천하는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소속 근로자 및 동반가족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좀 더 많은 기업이 일·가정 균형(일家양득) 근로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협약체결 내용은 2017.4.26.~2018.5.31.까지 롯데백화점(안양점) 문화센터 정기 강좌 20%할인, 주말이벤트 무료 참여다.

사원증(사본)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하면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일家양득 캠페인」및 할인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일가양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호원 안양지청장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기업문화 조성은 근로자의 만족도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비즈니스 전략”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일家양득 캠페인」에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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