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윤회·최순실·세월호 미진한 부분 민정 차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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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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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건폭로로 감옥간 박관천 사례 얘기…민정수석 과거프로세스 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수석과 오찬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조사 지시 등과 관련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하고 검토하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에서 이를 '정치보복'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순실 건도 있고 정윤회 건도 있고 세월호 건도 있는데, 일관된 내용은 대통령께서 국정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 미진한 게 있는지를 민정 차원에서 확인하고 검토하란 말씀"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윤회 문건 사건에 대해 "과거에 폭로 당사자인 경찰관이 감옥에 갔으니 이 처리 절차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민정 차원에서 그동안의 프로세스를 점검해보란 말씀으로 이해가 간다"고 밝혔다.

이어 "폭로를 정당하게 했음에도 폭로 당사자가 오히려 감옥에 가는 부당한 상황이 있는 것을 국민도 의아해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민정수석실 내에서 이전의 절차들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가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고 한 조 수석의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그것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필요가 있으니 민정수석실은 그걸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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