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LNG선 특허소송서 일본 업체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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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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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LNG운반선 핵심기술인 PRS와 관련해 일본에서 진행된 특허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 국내에 특허 출원하고 지난해 6월 일본에 특허 등록된 ‘LNG 증발가스 부분 재액화 시스템PRS·Partial Re-liquefaction System)’에 대해 일본 업체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LNG운반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하는데 운항 중 일부가 자연기화로 손실된다. PRS는 이와 같이 기화된 증발가스를 다시 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이 기술은 재액화를 위해 추가적인 냉매 압축기를 사용하지 않고 증발가스 자체를 냉매로 사용함으로써 선박의 유지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특히 기존 재액화 시스템에 비해 설치비는 약 40억원 가량 저렴하고, 연간 선박 운영비도 약 10억원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대우조선해양 측은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PRS는 이미 해외 10여개국에서 특허등록이 됐으며, 이번에 일본에서 특허 유효성을 재확인 받음에 따라 국내 기자재 업체들이 대우조선해양의 특허권 보호아래 해외 수리 조선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침체기에 빠진 국내 조선산업이 활로를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과 국내에서도 PRS 관련 특허 분쟁을 진행 중이다. 1심 격인 특허심판원에서는 대우조선의 특허성이 인정됐지만 2심 격인 특허법원에서는 대우조선이 패소했다. 이에 대우조선은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재판을 벌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일본특허청의 결과는 경쟁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채택하지 않으면서 기술의 독창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특히 현재 국내 대법원에서도 PRS 특허등록 무효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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