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8000만원內 기업 법인세 감면등…" 감세 가속페달 밟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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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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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커창 19일 국무원 회의서 결정…민간투자·소비살려 실물경제 활력

  •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R&D 비용 공제혜택, 스타트업 투자액 소득공제등 내용 포함

  • 연간 63조원 감세효과 기대…공급측 개혁에 적합한 구조적 감세라는 평가

중국 감세조치 주요내용[자료=신화통신]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구조적 감세 조치를 쏟아냈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한해 감세 효과만 63조원이다. 개인과 기업 세수부담을 줄여 투자와 소비를 늘림으로써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19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증치세(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법인세) , 창업투자 등 방면에서 감세 조치 6개를 내놓았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회의는 우선 영세기업 소득세 부과 기준을 기존의 연간 납세소득액 3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약 8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기업소득세 감면 혜택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는 소득액의 절반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며, 통상 소득세율 25%보다 낮은 20%의 세율만 적용한다.

증치세율 과세구간도 개편해 기존의 17, 13, 11, 6%였던 4개 구간에서 13%를 없앤다. 이에 따라 농산품과 천연가스 등에 부과됐던 13% 증치세율이 11%로 낮아진다. 

또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추가공제 비율도 기존의 50%에서 70%까지 늘린다.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상하이·광둥 등 8개 혁신개혁시범구와 쑤저우 공업단지내 창업투자기업과 개인투자자가 씨앗기·창업초창기 과기형기업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70%를 소득공제해주는 조치도 내놓았다.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연간 2400위안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기존의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 31개 도시에서 실시한던 것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물류기업의 상품창고 건설용지 토지사용세 감면, 금융기관의 농촌 소액대출 이자소득 부가가치세 면제 등 2016년말로 만기된 일부 감세조치도 2019년말까지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회의는 이번 6개 감세조치로 올 한해 모두 3800억 위안(약 63조원)의 감세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중국은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감세 정책에 가속페달을 밟아왔다. 중국은 지난해 증치세 전면 개편 등으로 6000억 위안 규모의 감세효과를 보았지만 세금부담 경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기업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히 많았다.  

이에 리커창 총리는 앞서 3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 정부 업무보고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감세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올해 최대 7700억 위안까지 세수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류샤오촨(劉小川) 상하이재경대 중국공공재정연구원 집행부원장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후 각종 감세조치를 내놓으면서 중국도 자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감세조치를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조적 감세는 공급측 개혁을 추진하는 중국에 걸맞는 조치"라고도 덧붙였다. 

마샤오허(馬曉河) 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거시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현재 중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바닥을 친 모습"이라며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감세를 통해) 민간투자의 적극성을 살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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