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또 다시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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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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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간사회의 열어 논의 일정 정하기로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주7일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23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위는 24일 다시 간사회의를 열어 논의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쟁점 사안인 300인 이하 사업장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휴일근로 할증률 50% 혹은 100%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등에 입장차만 확인했다.

소위는 지난 20일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는 법안을 마련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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