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4월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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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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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다음달부터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페화가 의무화된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적재함 밀폐화 및 덮개 설치 의무이행여부 확인에 나선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함은 금속재질로 전면 밀폐하거나 일정 기준의 덮개를 설치해 완전 밀폐화 해야 한다.

또한 덮개를 설치할 경우 △방수기능과 일정하중 이상의 재질 △폐기물 유출 또는 악취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 △금속 이외 재질의 덮개를 설치할 경우 덮개 지지용 금속 프레임 설치 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제도 숙지가 미흡한 점 △제도의 효율적인 정착 △선의의 법 위반자 양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밀폐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달부터는 관련 규정 위반 시 1차 300만원의 과태료부과 및 경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의 정착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시 적재폐기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방지 및 환경오염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계도기간 동안 관련차량의 등록절차 강화 및 안내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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