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건축 심의방식 획기적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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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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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기대 광명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건축허가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심의·운영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개최 시기 매월 넷째 주 화요일 정례화 ∆건축위원회 외부 위원 인력 풀을 증원하여 심의 안건 집중 대비 ∆연면적 2천㎡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과 구조 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한 심의위원 사전검토 강화 ∆건축위원회 상정 설계도서 및 발표자료 규격화 등이다.

시는 그 간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시와 민원인 간, 심의 시기부터 조율함으로써, 처리기간이 지연되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시기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축 허가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건축주와 설계건축사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심의시기를 예측할 수 있어, 체계적으로 건축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음은 물론, 외부 심의 위원도 심의날짜도 미리 알 수 있어 심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심의 위원 인력풀을 기존 23명에서 45명까지 증원해 심의안건이 집중될 경우에도 심의기간이 길어지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설계도서 규격화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제안 설명 지연에 따른 문제점도 보완됐다.

심의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심의절차와 유의사항 등 행정절차를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심의 접수 후 진행사항을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자 발송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방식이 개선되면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할 수 있어 민원처리기한이 단축되고, 심의와 허가 시기 등이 예측 가능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건축 민원 편의를 높이고 민원인들의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더욱 다양한 방법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부터 건축물의 구조안전 분야를 심의하는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위원을 4명 보강해 총 9명 2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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