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월호 참사 "탄핵사유 아니다"…네티즌 "7시간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3-10 15: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박근혜 대통령 파면[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세월호가 침몰해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헌재가 세월호를 인용해주지 않았다고 헌재가 그 사고에 대해 잘했다고 한 것은 아니다"(hot**), "탄핵심판은 끝났지만 세월호 7시간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see**), "박근혜 탄핵 인용 결정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세월호 7시간 판결은 이해 안 간다"(ete**), "헌재의 만장일치 인용 선고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daa**), "3월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켜 진실을 꼭 밝혀야 한다"(jb_**) 등의 반응을 보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