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동영상' 촬영 지시 CJ 계열사 직원… 검찰, S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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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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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공개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동영상.[출처=뉴스타파 홈페이지 영상 캡처]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이건희(75)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인물이 검찰에 붙잡혔다. 영상 촬영의 지시자는 CJ그룹 계열사의 직원인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최근 S씨를 구속했다. 

작년 7월 한 인터넷매체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여러 여성들과 함께 등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해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을 밝혀달라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시민 박모씨 등 3건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S씨는 해당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에게 이 회장의 모습이 담기도록 영상을 찍어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동영상에 나타난 인물들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인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S씨를 상대로 이 회장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갖고 삼성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캐묻고 있다. 또 동영상 촬영과 관련해 다른 배후가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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