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결과] 90일 대장정 마무리 "박근혜·최순실 뇌물죄 확인, 세월호 7시간은 못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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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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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 특검 "절반의 성공...국민께 죄송"

  • 시점 의혹 놓고선 "업무량이 많았다" 해명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팀은 이날 특검 사무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수사결과'란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9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직접 발표에 나선 박 특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서 수사결과가 나온 것을 두고 일각에서 헌재 선고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의식한 듯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종료 하루 전 불승인이 됐다"며 "여러모로 업무량이 과대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지원했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430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특검은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와 최씨 딸 정유라(21)씨가 주주로 있는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로 개명)에 지급하기로 한 213억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및 영재센터에 출연·기부한 220억2800원을 모두 뇌물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최씨 소개로 '주사 아줌마' 등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비선진료'를 받는 등 국가원수의 건강을 관리하는 청와대 의료 시스템이 붕괴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특검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즉 블랙리스트 의혹에서도 박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그러나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 행적을 둘러싼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정농단 방조·묵인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구속영장을 받아내는 데 실패했다. 또 최씨 일가의 재산 총액이 2730억원 가량에 달하는 사실을 알아냈으나 재산 형성 과정의 비리까지는 밝히지 못했다. 

특검팀이 수사르 종료하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바통을 이어받게 됐다. 검찰은 이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검사 31명으로 구성된 '2기 특별수사본부' 를 출범시켰다. 

박 특검은 이날 수사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박 특검은 "국정농단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 실상이 국민께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며 "한정된 시간에 특검 수사는 절반의 성과에 그쳐 아쉽게도 원했던 소망을 다 이루지 못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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