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넘겨받은 검찰 특수본… 향후 행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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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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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브리핑장에 들어서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지난해 10월 '최순실 국정농단'을 처음 파헤쳤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지난 90일 동안의 수사기록 5만5000쪽을 넘겨 받으면서 본격 가동됐다.

6일 수사에 재돌입한 검찰의 2기 특수본은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및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공여 입증 등을 핵심 사안으로 분류했다. 지난 3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번 사건의 1차 수사를 담당했던 특수본 측에 특검에서 넘겨받은 내용을 수사토록 지시한 바 있다.

특수본에는 형사부를 비롯해 특수부, 첨단수사부가 대거 합류할 전망이다. 분야별 전담팀을 꾸려 실질적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보인다. 검찰은 작년 12월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강요 등을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은 추가적으로 최씨와 함께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범으로 보고 뇌물죄 혐의를 추가해 다시 검찰로 이첩시켰다.

우 전 수석은 비협조적 공무원들을 좌천시키는 등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또 최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무마코자 청와대 각종 대책회의를 주도한 직무유기 등의 혐의도 있다. 아울러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전후 검찰 수뇌부와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삼성 이외에 롯데, SK, CJ 등 대기업들의 뇌물공여 의혹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동운영'으로 정리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자금의 대가성을 밝히는 데 나설 수 있다. SK와 CJ 측은 당시에 구속 중이던 최태원 회장과 이재현 회장의 2015년 광복절 사면을 대가로,  45억여 원을 내놓은 롯데는 면세점 사업권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 정책에 비우호적인 문화예술계 인사 1000여 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킨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이 최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과 순차적 공모했다고 판단한 특검의 수사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로 넘어갔다.

특수본은 '비선 실세'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시 및 학사비리 수사에도 역량을 모을 전망이다. 특검은 공식 수사기한 종료를 앞둔 지난달 24일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아 법무부를 통해 덴마크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후 국내 송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아직까지 송환 일정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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