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법 개정안과 종편 선거방송 허용 법안 등은 통과가 미지수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게 주요 골자다.
개정안 통과 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확정할 경우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재외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특검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해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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