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탄핵 헌재 최종변론 'D-1'…朴측-국회 치열한 법리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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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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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다시 심리하자' 주장에 "변경 없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탄핵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과 국회 양측이 최종변론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법리공방에 나설 전망이다. 

탄핵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최종변론에 불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일한 선례인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에서도 대통령과 국회 측은 탄핵 인용과 기각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국회 소추위원단은 재판부의 제지에도 최후변론을 1시간 30분가량 이어가며 노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대리인단 "탄핵소추 의결 적법절차 위반...탄핵심판 자체 근거 없어" 주장 이어갈 듯

박 대통령이 최후변론에 불출석한다고 26일 밝힌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의결이 적법절차를 위반해 탄핵심판 자체가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펼 전망이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에게 충분한 방어기회를 주지 않았고, 여러 사유를 일괄 표결해 개개 사유마다 표결해야 한다는 '탄핵소추 원리'를 위배했다고 주장한다.

'고영태 녹음파일'을 근거로 검찰 진술조서를 더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헌재가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며 공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크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후임을 임명하지 않은 채 이정미 권한대행 체제로 8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이어가는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각각의 탄핵소추 사유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각자 대리' 방침을 밝힌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주장을 대리인단 전원이 돌아가며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어 변론시간은 예정된 30분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소추인단, 대통령 측 주장 반박...탄핵사유 입증 방침

변론 상대방인 국회 소추위원단은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가며 탄핵사유를 입증하고 인용 결정의 필요성을 주장할 방침이다.

소추위원단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강제모금 의혹과 더블루K·플레이그라운드 등 '비선 실세' 최순실씨 소유로 알려진 회사들에 대한 각종 특혜·지원 의혹 등 박 대통령의 연루 정황이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밝혀진 탄핵사유를 설명·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소장에 적시된 박 대통령의 혐의 내용 중 탄핵사유에 포함되는 사실도 선별해 공략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의 뇌물죄 관련성을 강조하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대통령 대리인단의 '다시 심리하자' 주장에 "변경 없다"

현재 대통령 대리인단은 사실상 처음부터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측은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 절차와 헌재 '8인 체제' 선고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헌재는 27일 최종변론을 열어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 짓고, 국회 및 대통령 측이 제출한 주장을 토대로 약 2주 뒤 선고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22일 변론에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내용과 적용 법률이 다른 13개 탄핵사유로 탄핵소추를 하려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별 투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러 사안을 각각 투표하지 않고 한데 모아 의결한 '일괄투표'는 위헌이라는 것이다. 또 탄핵 대상 범죄와 구체적인 직무 행위를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범죄를 섞어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이에 더해 헌재의 재판부 구성도 문제 삼았다.

탄핵심판 절차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8인 체제'에서 결론이 난다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9인 재판부 구성을 게을리하면 탄핵심판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 '9인 체제'가 될 때까지 심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7일 열리는 최종변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 대부분 탄핵심판이 종착점에 이른 만큼 대통령 측의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소추인단은 대통령 측의 주장이 막바지에 이른 탄핵심판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추가 변론 등을 통해 재판 일정을 늦추려는 의도에서 나온 '지연·불복 전술' 내지 '꼼수'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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