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국토부, 광교 신청사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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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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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두번째 이계삼 경기도 건설본부장 [사진=경기도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지난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서 국토교통부,한국에너지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경기도 신청사에 대해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로에너지 빌딩은 건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도입한 친환경 건물이다. 도는 경기도 신청사의 제로에너지 빌딩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설계검토, 컨설팅 등 기술지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에너지성능 향상 △시범사업 인센티브 지원 △BEMS를 통한 에너지 사용량 확인 등 효율적 유지관리 △제로에너지빌딩 관련 기술개발 △제로에너지빌딩 성공모델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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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도 신청사에 대한 설계검토 컨설팅 기술지원 품질관리 등을 지원한다. 지원센터는 또 신청사 준공 후 최소 3년 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해 사업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제로에너지빌딩 건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계삼 도 건설본부장은 “중앙의 재원, 기술‧제도적 지원과 도의 정성을 합해 신청사에 최선의 친환경건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도가 지난해 12월 20일 국토부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에 선정된 데 따라 체결됐다. 경기도 신청사는 본청 22층과 의회 12층으로 구성되며 오는 6월 착공하고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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