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검 수사 두 달 여만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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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7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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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해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유진희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7일 삼성전자 변호인단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감사팀의 치열한 법리 공방에 이번엔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인 것. 지난달 19일 특검팀의 이 회장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29일 만이다.

이에 앞서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은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4분쯤까지 8시간 넘게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2~3시간 정도 소요되고, 지난달 1차 영장실질심사에는 3시간 40분 만에 끝난 것과 비교하면 배 이상이 걸린 셈이다. 이날 심사는 특검이 1차 심사 때 비해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와 이를 입증하는 증거들의 범위를 늘리고 양도 늘어나 그만큼 법리 공방도 치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후 17일 새벽까지 장고 끝에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특검은 지난해 공식 수사를 개시한 이후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비선실세인 최순실 측에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올해 들어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과 삼성그룹 2인자인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을 소환조사했다.

삼성그룹은 최순실 측에 승마 비용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키(KEY)였던 삼성물산-제일모직간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11월 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대한승마협회 전·현직 전무 2명을 소환해 정유라씨가 삼성그룹의 후원을 받게 된 경우를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국민연금이 당초 예상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무시하고 이 부회장에 유리한 1대 0.35 합병 비율에 찬성한 것을 지적한 게 발단이 됐다.

검찰 특수본은 11월 8일 삼성전자 서초사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대한승마협회 회장) 사무실 및 자택, 대한승마협회, 한국마사회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12~13일 이틀간 박상진 사장과 이 부회장을 소환조사했다. 11월에만 삼성 심장부인 서초사옥과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 등을 총 3차례 압수수색하며 수사 강도를 높였다.

검찰 특수본으로부터 삼성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특검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른 바 '사다리 타기'식 수사를 통해 지난달 16일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기업 총수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첫 번째 공세는 ‘불발’로 끝났다. 특검은 보강 수사를 통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며, 결국 이번에 이 부회장의 수감까지 이끌었다. 역대 삼성 총수 일가 가운데 검찰이나 특검의 사전 구속영장을 받아 바로 수감된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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