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헌재 "12차 변론 증인신문 예정인 고영태 아직 연락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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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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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예정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출석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고 씨는 9일 오후 3시에 증인심문이 예정돼 있다.

8일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앞서 고 씨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파견된 헌재 직원에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고 8일까지 따로 연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일단 변론 기일까지 고 씨의 연락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고 씨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 측이 대체 증인으로 신청한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과 박헌영 과장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된다.

고 씨와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의 경우 부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됐지만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부인의 주소지가 류 전 부장의 주소지와 달라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증인 소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증인 구인이나 소환 불응에 따른 처벌 등의 강제수단도 사용할 수 없다. 헌재는 고씨와 류씨와 예정된 증인신문 시간까지 자발적으로 출석하기를 기다린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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