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김기춘 "블랙리스트 혐의 수사대상 아니다"...서울고법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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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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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본인에게 적용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블랙리스트 의혹이 특검법상 명백히 수사대상이라고 반박했다.

특검법상 특검 수사가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이탈하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할 수 있게 돼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일 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이 자신에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날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김 전 실장에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 제2조의 수사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1일 오전 서울고법에 송부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김 전 실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도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비슷한 취지로 다시 이의신청한 것"이라며 "법원이 48시간 이내에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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