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교육기관 사례를 통해 배우는 공직선거법령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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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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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직원 눈높이 1문 1답 선거정보 직장교육 실시

▲공직선거법강의 장면[사진제공=충남교육청]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지난해 말 충남선관위와 공동으로 교육기관 사례 중심의 선거정보 책자를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제작·보급한 데 이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직장교육을 실시하면서 올바른 공직선거 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도교육청은 1일 10시 대강당에서 월례회의 시간을 활용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강의는 충남선관위 윤선구 지도담당관이 맡았으며, 강의 내용은 ▲선거제도 일반 ▲교직원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 ▲선거와 학생 교육 ▲시상과 관련한 기부행위 등 교육기관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윤 지도담당관은 “고의가 아닌 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종종 있어 안타깝다. 공직선거 관련 법령은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익숙한 우리 주변 생활 속 사례를 통해 다가간다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교육청은 본청 직원 이외에도 시군별 교육지원청으로 찾아가는 공직선거법령 관련 연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최근 정치적 혼란과 맞물려 우리 학생들이 정치와 선거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 지난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는 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확대하는 성명서도 채택했다”며 “우리 학생들이 정치와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이 먼저 올바른 공직선거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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