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연납과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기존 31일에서 2월1일로 하루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설 연휴로 인해 납부기한이 짧아지고, 31일 하루에 일이 몰리다 보니 위택스 등 관련 시스템의 접속 지연 등으로 불편이 생기는 것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원래 연 2회(6월·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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