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민간사업자 주민번호 보관 때 암호화 안하면 과태료 최대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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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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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주민등록번호를 취급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반드시 암호화시켜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보관 규모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 2018년 1월부터 적용한다.

행정자치부는 내달부터 주민번호 암호화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먼저 2월 한 달간 공공기관을 우선 살펴보고, 3~6월 주민번호 수집이 많은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서면 및 현장조사에 나선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번호 암호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직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 중인 사업자는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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