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로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1심서 실형… 재판부, 징역 3년·추징금 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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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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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롯데면세점 내에서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이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 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롯데백화점, 롯데면세점 매장 입점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를 향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작년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입점 등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부정한 로비을 받고 3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네이처리퍼블릭의 매장 위치를 좋은 곳으로 바꾸거나 유지해주는 명목으로 정운호(구속) 전 대표에게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이사장은 아들 장모씨 명의의 유통업체 B사 등에 딸 3명을 이사나 감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급여로 35억여 원을 지급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신 이사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신 이사장이 배임수재로 얻은 이익 전부를 공탁해 피해자인 롯데쇼핑과 호텔롯데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횡령·배임 액수도 전부 공탁하거나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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