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치원소방서, 사이버 소방교육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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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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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세종시 조치원소방서가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확대운영' 홍보에 나섰다.

지난 해 1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이수자는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제부터는 소방서 집합교육에 참석해야 했지만, 사이버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교육이수가 가능해졌다.

사이버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에서 가능하며, 교육과정은 신규교육(최초 영업 시작 시), 수시교육(관련법령 위반 시), 보수교육(2년 1회) 등이다.

한편, 조치원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매달 둘째 주 수요일(14:00)에 실시하며, 자세한 사항은 조치원소방서 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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