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 법’ 본격 개정 검토…"이번 설까지는 법 적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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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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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3·5·10 규제'를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시행령 개정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9일 알려졌다.

9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5일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이 언급된 다음날 국무총리실에서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계 의견을 다각적으로 모아 수정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이 도착했다"며 "현재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와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피해 실태조사 결과들을 점검하면서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3·5·10만 원'(음식물접대·선물·경조사비 상한선) 조항이 지나치게 엄격해 내수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액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100일밖에 안 됐고, 특히 시행령 개정 시 법제처의 법제심사와 규제영향 평가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설 전 시행령 개정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한다고 해도 최소 60일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설에 5만 원을 넘는 선물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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