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마한 황싱궈 톈진시장 죄목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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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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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싱궈 전 톈진시 대리서기.[사진=바이두캡쳐]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으로 알려졌던 황싱궈(黃興國) 전 톈진(天津)시 당 대리서기 겸 시장에게 15개 혐의가 적용됐다.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비리로 자리에서 물러났던 황싱궈 전 톈진시장에 대해 "기율위 심사와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쌍개'(雙開·당적과 공직 박탈)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사법기관에 이송했다"고 5일 밝혔다.

기율위는 우선 황 전 시장이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중요 방침을 제멋대로 논했다며 이른바 '망의'(妄議)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공산당의 집중 통일 파괴, '양봉음위(陽奉陰違·겉으로만 따르고 속으로는 따르지 않음), 미신활동 조직의 조사에 대한 저항, 조직 및 업무 기율 위반, 인사 관련 뇌물수수, 봉관허원(封官許愿·사전에 자리를 주기로 약속하는 부정행위), 임인유친(任人唯親·능력과 무관하게 가까운 사람만 임용), 직권 남용, 본인의 비리단서에 대한 탐문, 직무를 이용한 타인의 이익 도모, 출장 수행인원 규정 위반를 포함해 모두 15가지 항목의 기율 위반 행위를 적시했다.

인터넷 매체 관해해국(觀海解局)은 2012년 말 제18차 당대회 이래 당의 처벌을 받은 115명의 부부급(副部級·차관급) 이상 관료 중에 15개 혐의가 적용된 관료는 황 전 시장을 비롯해 4명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황 전 시장은 루쯔웨(盧子躍) 전 닝보(寧波)시장, 저우번순(周本順) 전 허베이(河北)성 서기, 뤼시원(呂錫文) 전 베이징(北京)시 부서기와 함께 혐의 최다 기록을 저지른 관료 불명예를 쓰게 됐다. 이 매체는 황 전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당의 집중통일 파괴, 봉관허원, 임인유친, 출장규정 위반 등 5가지는 중국 공산당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혐의라고 소개했다.

당의 집중통일 파괴 혐의는 망의, 양봉음위 등과 함께 공개적으로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뒤에서는 당 지도부를 비판하거나 반기를 드는 행위를 지적한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10월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에서 전면적인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 제도화와 더불어 당내 정치생활 준칙과 당내 감독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황 전 시장은 2002년 시 주석이 저장(浙江)성 당서기로 있을 때 함께 근무한 적이 있고 지난해 초 '시진핑 총서기 핵심을 확고하게 유지 호위하자'는 주제의 내부 강연으로 시진핑 띄우기를 주도해 시 주석 측근 파벌인 '즈장신쥔'(之江新軍)의 일원으로 인식됐었다. 2008년 톈진시장이 된 그는 시 주석의 신임을 받아 내년 말 19차 당 대회에서 당 중앙정치국 위원(정치국원)에 오를 가능성까지 점쳐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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