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공매도 투자자 유상증자 참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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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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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앞으로 공매도 투자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기업들은 기술‧특허 관련 중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공정질서 확립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공매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매도 거래자의 증자 참여를 제한하고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급락한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매매를 제한할 방침이다.

작년 말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로 구성된 시장질서확립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테마주 등 단기 이상급등, 이상매매 종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시제도도 개선한다. 이달 중 ‘기술이전‧도입‧제휴계약’, ‘특허권 취득 및 양수‧양도’등 기술‧특허 관련 중요 정보를 의무공시로 전환한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 감독도 강화한다. 금융법령 위반자에 대한 진입규제 등 신고 요건을 새로 만들고 폐업 후 편법적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방송출연도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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