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인천항만공사 사장 공모, 관(官)피아 낙하산인사 관행 깨져야!…인천경실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1-05 10: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인천항만공사(IPA)는 장기 공석이었던 사장 공모에 총8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남봉현 전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서 IPA 전직 임원과 현 항만위원, 정치인, 전직 공무원, 학계, 물류업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참여했다. IPA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번 주에 후보 서류심사를 끝내고, 내주 초 면접을 통해 3∼5배수의 후보를 선발해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IPA는 기재부 공운위에서 1∼2명을 최종 확정해 추천하면 2월초에 해수부장관의 사장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우리는 전임 사장을 제외하면 역대 모든 사장이 해수부 관료 출신이어서 이번 공모도 ‘관피아 낙하산인사’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먼저 정부와 IPA는 세월호참사로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방지법)을 상기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남 후보는 이번 IPA 사장공모를 앞두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았다. 공직자의 재취업을 심사하는 윤리위원회는 남 후보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며 ‘취업승인’을 결정했다.(2016,12.29)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에 적시된 ‘특별한 사유’를 보면 관피아방지법이 무색해 진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다. 정부는 세월호참사로 사회 전반에 만연한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선언하고 우선 퇴직공무원이 관련 공공기관이나 협회 또는 일반기업에 재취업해서 요직을 독점하는 것부터 차단하겠다고 호언한 바 있다. 이에 해당 기관 및 당사자의 상응하는 해명이 요구된다.

인천시장은 해피아(해수부+마피아 합성어) 낙하산인사 관행을 개선키 위해 IPA 사장 임명 시 협의 권한을 적극 발동해야 한다.

항만공사법 제16조(임원의 임명) 2항에 “사장은…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시장은 해수부장관이 그동안 역대 IPA 사장 임명 시 인천시장과 협의를 거쳤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중앙집권적인 행정 관행이 몸에 배어 협의 절차를 소홀히 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항만공사는 국가공기업 중에 유일하게 의사결정구조인 항만위원회에 지방정부의 참여가 보장된 기관이다. 인천시민이 이룩한 지방분권운동의 성과이기에 사장 협의 권한과 더불어 자치권을 행사해야 한다.

특히 정부의 투 포트 정책(부산ㆍ광양항 우선지원 정책)으로 홀대 받아온 인천항이 우리나라 해운․항만ㆍ물류 발전에 기여하려면 인천항에 헌신할 IPA 사장 인사가 최대 관건이다.

만약 이번 인사도 인천항 발전에 역행하는 기존 인사 관행을 고집한다면 인천시장은 시민의 이름을 걸고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해수부와 인천시는 IPA 사장 장기 공백사태로 초래된 제반 문제를 조기에 수습하고 인천항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공정한 사장 인사에 상호 협력해야 한다.

최근 인천항은 광양항을 제치고 부산항에 이어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순위 2위로 성장했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당장 IPA는 1ㆍ8부두 개방 및 부두기능 재배치 등 인천내항 재개발 문제를 비롯해서 신(新)국제여객터미널의 개장과 크루즈 거점항만으로 개발, 인천신항 배후부지 개발 시 형평성 있는 정부지원 요구 등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 현안 해결의 출발점은 공정한 사장 인사(人事)에 있다.

이에 우리는 IPA 임원추천위원회와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해수부장관과의 협의 등 제반 인사과정을 모니터할 것이다. 이번 IPA 신임사장 인사가 관(官)피아, 해(海)피아 낙하산 인사 관행을 깨뜨리는 전기가 만들어지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