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가결, 촛불민심이 이제는 헌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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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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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현주, 오소은 =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전체 표결 참석 의원 299표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
새누리당 비주류 등의 이탈표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찬성표를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최종 심판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헌재가 탄핵안을 받아들일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최초 ‘탄핵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탄핵이 가결 되면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대한민국이 이런 상태로 안 되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달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강력한 당 재편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3당은 임시국회를 우선 열어 국면을 수습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보, 경제, 민생의 어려움이 없도록 조속히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하루빨리 임시국회부터 소집하고 여야정 협의체 만들어야한다“

그리고 주요 대권주자들은
문재인 “명예로운 시민혁명, 박 대통령 결단을”
박원순 서울시장 “ 위대한 국민의 승리...박 대통령 즉각 퇴진, 헌재는 이른 시일 내에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 승리…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헌재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결 소식에 가장 기뻐할 사람은 촛불민심을 보여준 국민들입니다.
탄핵가결의 기쁨을 나타내면서도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며 헌재의 결정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탄핵은 끝났지만 법적 탄핵 절차가 남았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가결 결정을 받아들이면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박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합니다.

탄핵가결에도 7차 촛불집회는 오는 10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촛불민심이 헌재에도 작용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진=영상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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