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에서 울산, 광주, 경기도 등 3개 시·도를 선정해 내년 4월까지 운영하며 추진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전문가평가의 대상은 면허신고,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의심사례,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사 등 전문가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게 된다.
전문가평가단은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당 의사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의사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전문가평가단만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부·보건소 등과 공동 조사한다.
조사 결과,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의사회에서 심의 후 중앙회(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한다.
중앙회 윤리위원회에선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경고∼자격정지 1년)을 정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는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처분을 한다.
단, 행정처분의 대상자가 처분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검토해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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