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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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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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운영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의사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품위손상, 불법의료행위 등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전문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에서 울산, 광주, 경기도 등 3개 시·도를 선정해 내년 4월까지 운영하며 추진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전문가평가의 대상은 면허신고,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의심사례,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사 등 전문가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전문가평가단 평가위원을 지역 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단장 1명, 광역평가위원 5명, 지역평가위원 1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했다.

전문가평가단은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당 의사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의사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전문가평가단만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부·보건소 등과 공동 조사한다.

조사 결과,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의사회에서 심의 후 중앙회(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한다.

중앙회 윤리위원회에선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경고∼자격정지 1년)을 정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는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처분을 한다.

단, 행정처분의 대상자가 처분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검토해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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