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특허 침해 소송전서 승리...배상금 환급 가능성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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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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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대법 "일부 특허 침해로 전체 수익금 배상할 필요 없어"

  • 배상금 재산성되면 기존 배상금 4700억원에서 줄어들 듯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미 연방대법원이 특허 침해 관련 배상금을 둘러싼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전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2심 판결 이후 납부한 거액의 배상금 전액 가운데 상당 규모를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USA투데이 등 외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날 열린 디자인 특허 배상금의 적절성 관련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관 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기존 배상금 규모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해서 전체 제품 판매 이익금을 배상으로 낼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은 배상금을 재산정하라며 항소법원에 해당 사건을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세 건을 침해한 데 대해 배상금 3억9900만 달러(약 4659억 5220만 원)를 내야 한다는 기존 1, 2심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이는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제조품(article of manufacture)'으로 얻은 전체 이익금을 배상하게 한 미국 특허법 제289조에 따른 것이다. 

애플이 이의를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사항은 △ 검은색 디자인에 둥근 모서리 채용(D677) △ 액정화면에 둥근 테두리 활용(D087) △ 애플리케이션의 격자 형태 배열(D305) 등 세 건이다. 

삼성전자는 당초 1, 2심 판결을 수용해 배상금 전액을 제출했으나 배상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연방대법원에 상고 조치했다. 스마트폰은 수만개의 특허기술을 활용해 생산하는 복합기술 제품인 만큼 디자인 특허 세 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판매 이익금 전액을 배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냈던 배상금 액수는 해당 특허가 적용돼 있는 스마트폰인 '갤럭시S'를 출시한 2010년 이후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이익금 전체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상고와 관련 지난 10월 구두심리를 진행한 뒤 두 달만에 선고를 마쳤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판결문을 통해 "판결 기준인 특허법 제289조에 나오는 '제조품'이라는 용어는 개별적인 판매 여부가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과 그 제품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하급심은 삼성전자의 배상금 규모를 재산정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배상금 산정의 기준이 됐던 특허법을 다른 각도로 해석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납부해야 할 배상금 액수도 줄어들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이미 배상금을 납부한 만큼 배상금 가운데 환급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얼마나 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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