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한화갤러리아 주식 매입…수백만원대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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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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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최순실 개입 의혹과 맞물려 주목

  • 관세청 "직원들 주식거래는 사실, 직무정보 여부는 검찰수사중"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작년 7월 서울지역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인가권을 쥔 관세청 직원들이 심사과정의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년 전에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지금껏 처리를 미뤄왔고, 관세청도 일찌감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도 공개하지 않아 은폐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검찰 등 사정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작년 7월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가 사업자 선정 당일 발표전부터 이상 급등한 사건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관세청 직원 6~7명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를 확인하고, 작년 11월 관련 내용을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관세청 직원들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발표가 나오기 직전에 이 종목 주식을 사들였다.

관세청은 작년 7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관세청의 몇몇 직원들이 작년 7월 서울지역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심사 과정의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관세청]


그러나 주가는 발표당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먼저 폭등해 전 거래일 대비 상한가(30%)까지 치솟은 7만8000원으로 마감했다.

이후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등세를 타 같은 달 17일에는 장중 22만500원을 찍었다. 10일 시초가(6만4000원)와 비교하면 1주일 만에 3배 이상으로 뛴 것이다.

이 때문에 심사정보가 사전 유출돼 누군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자에 나섰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금융위에서 경위 파악에 나섰다.

관세청 직원들이 챙긴 수익은 최대 400여만원으로 액수 자체는 크지 않지만, 당시 외부 심사위원이 합숙까지 하며 심사결과의 보안을 유지했음에도 사업자 선정 정보가 한나절 이상 일찍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세청 직원을 거쳐 미공개정보를 입수한 2차 정보 수령자들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관세청은 그간 미공개정보 유출의혹을 강하게 부인해 온 터라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직원들이 주식거래를 한 것은 맞지만, 관세청 차원에서 은폐하려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직무정보를 갖고 주식거래를 한 것이냐는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해당 직원들은 다른 자리로 전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한화그룹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사전 정보유출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암약했던 최순실 씨 의혹과 맞물려서도 주목받고 있다.

작년 대기업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던 서울지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최 씨가 입김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한화그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총 25억원을 출연했다.

한화 관계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도한 사업에 53개 대기업이 규모에 맞춰 돈을 낸 것일 뿐"이라며 "더 많은 돈을 출연한 그룹(롯데, SK)이 사업권을 따지 못한 점을 봐도 출연과 면세점 사업권을 연결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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