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다음달 해태제과 등 41개 상장사 주식 보호예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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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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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예탁결제원]

아주경제 김정호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 해태제과식품 등 41개 상장사 주식 2억181만주가 의무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 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제한하는 조치다.

11월 해제 물량은 10월(9억4715만주)보다 78.7% 적고, 작년 11월(7143만주)보다 182.5% 많은 수준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8개사 9833만주, 코스닥시장에서 33개사 1억348만주가 각각 해제된다.

이 가운데 지난 5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해태제과식품 주식 2021만주(69.4%)도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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