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초인종 의인 안치범씨·세월호 희생자 정차웅군 의사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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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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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화재 현장에서 이웃을 구하고 숨진 고(故) 안치범씨와 세월호 희생자 고 정차웅군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7일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안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하고 황영구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안씨는 지난 9월 9일 새벽 4시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원룸에 화재가 발생하자 119 신고를 한 뒤 집집을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눌러 입주민을 무사히 구했다. 하지만 연기에 질식해 쓰러진 안씨는 사경을 헤매던 끝에 같은 달 20일 끝내 숨을 거뒀다.

정군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8분께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중 승선한 세월호 선박이 침몰할 당시 친구를 위해 자신이 입었던 구명조끼를 벗어줬다. 결국 정군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로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과 의사자로 인정된 김용(16)군은 지난 4월 20일 광주 광산구의 한 저수지에서 학교 선배가 신변을 비관해 저수지에 들어가자 구하려고 물에 들어갔다가 함께 숨졌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4월 경북 영주에서 불이 난 집에서 독거노인을 구조하다 화상을 입은 황영구씨와, 지난 2013년 12월 서울 강변북로에서 사고 차량을 돕던 중 다친 김진호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사자란 자신의 직업과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 신체·재산상 위해를 구제하다가 숨진 사람이다.

의사자 유족에게는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으로 약 2억원(2016년 기준)이 지급되며 의료급여,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장례 비용은 별도로 지급된다. 의상자는 의상자 증서와 등급에 따라 보상금 등의 예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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