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최순실 여권 무효는 사법당국 요청 있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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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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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외교부는 청와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모녀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법당국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독일에 머물던 중 잠적한 최씨 모녀의 여권 효력정지와 관련, “여권 무효화 문제는 사법당국의 요청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아직까지 사법당국으로부터 (최씨 등에 대한) 여권 제재 관련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고 전했다.

그는 “여권 무효화 문제는 사법당국 요청 등을 통해서 여권법상의 여권행정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외교부는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및 무효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특사단과의 면담 관련 대응 요령이 적힌 문건을 최씨가 보관하고 있었던 정황에 대해서는 “(해당문건은) 외교부가 작성한 문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씨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특정국가 주재 대사직 인선과 관련해 모 인사를 추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짧게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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