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미약품 정보유출 여직원 및 남자친구 등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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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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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아주DB]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검찰이 한미약품 관련 정보유출에 연루된 여직원과 남자친구, 증권사 직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된 정보 사전에 유출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직원 김모씨와 그의 남자친구 정모씨, 모 증권사 직원 조모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직원 김씨는 지난달 29일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정보를 남자친구 정씨에게 알린 협의를 받고 있다. 이날은 이 악재 정보가 공시되기 바로 전날이었다.

남자친구 정씨는 이 미공개정보를 다시 지인인 증권사 직원 조씨에게 전달했다. 이에 조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한미약품 주식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매도해 수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검찰은 2∼3일 전 이들 세 사람을 불러 소환 조사 후 전날 오후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나 정씨가 조씨로부터 미공개정보 제공 대가를 받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증권사와 한미약품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방대한 자료 분석하고 공매도 세력의 존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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