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인증, '전자계약마당' 서비스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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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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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인증 ]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한국정보인증은 계약 당사자간의 서명 날인이 찍힌 전자계약서를 만들어 상호 간에 주고 받을 수 있는 '전자계약마당' 서비스를 온라인포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정보인증에서 제공하는 '전자계약마당' 서비스는 과거 전자계약을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해도 전자계약서 원본을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지 못하고, 계약 당사자의 서명날인된 내용이 디지털소스 형태로 한 곳의 서버에만 저장돼 있는 불완전한 기존 전자계약의 문제점을 해결한 새로운 전자계약서비스다.

15년 전에 만들어져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는 기존의 전자계약은 전자계약서 원본을 계약 당사자들이 보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 발생 시에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계약 내용이 소스 형태로 서버에만 저장돼 있다는 점에서 서버가 손실되면 계약 내용과 계약 사실 기록 자체도 사라질 수 있어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에 어려운 불완전한 계약형태였다.

뿐만 아니라 계약을 했음에도 당사자들의 서명날인이 된 계약서를 보유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전자계약마당'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일시에 해결하는 것으로서 전자문서로 된 전자계약서에 당사자들의 공인인증서로 서명날인이 되고 중립적인 제3의 공인인증기관이 한국정보인증이 타임스탬프를 찍어서 계약사실을 증명해 육안으로도 전자계약이 체결된 전자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계약서 원본을 전자문서법에 의해 등기의 효력을 가지는 공인전자주소로 전송해 전자계약서 원본을 주고 받은 사실 증명까지 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공인전자주소 계정을 등록할 때 수신 전용 계정을 이용하면 무료로 공인전자주소 계정을 만들고 전자계약서 원본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계약서 원본은 종이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계약 당사자들이 직접 보관 및 관리를 하거나 제출할 곳이 있으면 복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한국정보인증에서는 전자계약마당서비스를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ASP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이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계약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요청 기업 홈페이지에서 직접 전자계약마당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는 등 기존의 전자계약ASP서비스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자체적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에는 전자계약서 원본을 만들고 주고 받을 수 있는 '전자계약마당 패키지'를 제공해 기존의 전자계약시스템에 간단히 설치해 이용할 수도 있다.

한국정보인증은 전자계약마당서비스 이외에도 국민 누구나가 간단하게 전자문서로 문서 원본을 만들어 보관하거나 주고 받을 수 있는 전자문서 원본 서비스도 실시한다.

전자문서 원본 서비스는 지금까지 수천만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가능했던 것을 한국정보인증에서는 누구나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ASP형태로 제공을 하기에 한국정보인증 온라인포스트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한국정보인증의 김상준 대표이사는 "전자계약마당서비스는 기존의 전자계약 형태를 완전히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오는 12월에 발효되는 대리점법의 전자계약 내용을 완전히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계기로 전자계약과 전자문서 시장이 대중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정보인증은 전자계약마당서비스에 대해 국내 특허출원을 마친 상태며, 10월 31일까지 무료체험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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