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이학영 의원 "KB금융, 현대증권에 '자사주 매각가 낮춰라'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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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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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현대증권이 자사주를 매입 가격보다 싸게 팔 이유가 없었는데 염가에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통해 염가 매각을 종용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

현대증권은 KB금융지주로의 피인수가 결정된 후 노치용 전 KB투자증권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이후 KB금융지주가 인수하기로 한 지분 29.62%를 제외한 70.38%에 대해 KB금융지주와 현대증권 주식을 1대 0.1907312 비율로 교환하는 형식의 합병을 결정했다.

주당 교환가액은 KB금융이 3만5474원, 현대증권이 6766원으로 산정됐으나 현대증권 노조와 소액주주들은 교환가격이 청산가액의 50%도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현대증권은 자사주 매각을 위한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KB금융지주가 크게 이득을 봤다"고 추가로 주장했다.

이에 허정수 KB금융지주 전무는 "현대증권이 실적과 재정건전성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영업이 어려울 정도의 자본상태가 된 상황이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대증권 이사회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 절차가 없었다며 "현대증권은 대주주(KB금융지주)의 종용을 받아 낮은 가격에 자사주를 매각했고 이 때문에 소액주주모임으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다"고 말했다.

KB금융은 지난 4월 현대상선으로부터 현대증권 지분 22.56%(5380만410주)를 1조2500억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현대증권 자사주 1671만여주(7.06%)를 1071억원에 추가로 매입했다.

이후 남은 지분을 주식교환 방식으로 인수, 현대증권을 100% 자회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
KB금융은 현대증권을 존속법인으로, 기존 100% 자회사인 KB투자증권을 소멸법인으로 하는 합병 절차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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