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4일부터 정상화, 일부 위원회는 일정 변경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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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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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특별감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 자리와 여당 측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복귀를 조건으로 지난 2일 단식을 중단하면서 오는 4일부터 국감이 진행될 전망이다.

먼저 4일에는 기존 계획에 따라 모두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펼쳐진다.

법제사법위원회(서울 고등검찰청 등)·정무위원회(산업은행 등)·기획재정위원회(한국은행)·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한국연구재단 등)·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국방위원회(해병대 제2사단 등 현장시찰)·안정행정위원회(서울시 등) 등이 진행된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촌진흥청 등)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한국가스공사 등)·보건복지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 등)·환경노동위원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국토교통위원회(한국도로공사 등)에서도 열릴 전망이다.

특히,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상대로 한 교문위 국감장에서는 야당이 K스포츠재단이 섭외한 태권도팀의 박근혜 대통령 순방 동행과 관련해 특혜 여부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고등검찰청을 상대로 지난 7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 최근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받는 김형준 부장검사가 구속되는 등 잇단 검찰 비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예정이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산업은행 등을 상대로, 지난달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의 연장 선상에서 대우조선해양 부실화 문제에 대한 국책은행의 부실기업 방치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진다.

당초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국감은 새누리당의 국감 불참으로 일부 위원회를 제외라고 열리지 않거나 반쪽 국감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각 위원회는 일정을 재조율하는 과정에서 4일 국감 계획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또 향후 국감이 없는 자료정리 날을 이용하거나 휴일을 대체해 국감을 시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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