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방통위 특정업체 과징금 특혜 논란...SK브로드밴드 과징금 3억5000만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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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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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특정업체의 과징금을 면제하는 등 유착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 실시한 ‘통신·방송시장의 결합상품 관련 조사’에서 특정업체 과징금을 면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3월 ‘방송공짜’ 등 사업자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IPTV 4개사, CATV20개사 등 총 2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신 4사의 온라인사이트 및 지역 정보지, 광고물 1399건 중 91.4%에 달하는 1280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 사무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행위가 포함된다 판단, 사업자별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는 각각 7억원, SK브로드밴드는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방통위 사무처 이용자보호국은 과징금 금액과 관련해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에 따라 전사업자가 조사에 협조(20% 감경)한 점과 재발방지 조치(30% 감경) 시행을 밝힌 만큼 50% 감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았다. 이에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위반건수가 대부분 중복되는 점 등을 고려해 SK브로드밴드는 과징금을 유예하기로 제안했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과징금의 수위를 통신3사는 당초 7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감경했으며, SK브로드밴드의 과징금은 전액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변 의원은 "방통위 사무처 이용자보호국은 일방적으로 SK브로드밴드 과징금 유예를 결정했으며 이를 기본자료로 심의에 임한 위원회 역시 SK브로드밴드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과징금을 결합상품이기 때문에 위반행위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각각처분하지 않고, 면제해 준 것은 명백한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향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대표 사업자 한 곳만 처벌될 수 있다는 얘기"라며 "SK브로드밴드에 부과예정이었던 과징금 3억5000만원을 전액 면제한 것은 사업자에 대한 명백한 특혜로 감사를 실시해 봐주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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