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 치약 가습기살균제 검출됐는데 반품 문의하려니…식약처-아모레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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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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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모레퍼시픽]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반품에 대해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아모레퍼시픽 치약 11개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함유됐다며 회수한다고 밝혔다. 

이후 아모레퍼시픽 역시 "제조업체에 받은 원료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는지 몰랐다. 고객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에 자체 조사를 통해 회수하겠다"며 구체적인 회수 방안 등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보도자료에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제품 관련 문의: ㈜아모레퍼시픽, 080-023-5454)하도록 알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매 영수증이 없거나 선물로 받은 메디안 치약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소비자 문의글이 쏟아지고 있다.

식약처로 반품 문의(오전 11시)를 하자 "아모레퍼시픽에 문의하라"고 말했고, 아모레퍼시픽은 문의 전화가 폭주하면서 연결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치약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11개다.

이를 두고 식약처는 "치약 용도로는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다. 해당 치약에는 최대 0.0044ppm 정도가 들어 있어 양치 후 물로 씻어내면 입속에 남아 있지 않다"고 설명했지만, 소비자들은 불안함에 반품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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