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체 시내버스 재생타이어 사용 금지… 적발 땐 평가 감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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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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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류소, 점자 블럭 추가 설치… 운전기사, 급출발 등 불시 점검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의 차량, 정류소, 운전기사 안전확보에 나선다. 대중교통이 시민들의 발이면서 때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전체 시내버스 65개사 7439대를 대상으로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전수조사 결과, 뒷바퀴에 재생타이어를 사용한 2개사(일반) 12대가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단 앞바퀴에 재생타이어를 단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서울시는 비용 절감보다 안전을 우선적으로 판단,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모든 버스의 앞바퀴에는 새 타이어만 사용할 수 있고, 뒷바퀴에 한해 재생타이어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적발된 2개사에 대해서는 즉시 새 타이어로 교체토록 시정 조치했다. 아울러 2015~2016년 신품 타이어 비용으로 지급한 운송비용의 차액을 환수하는 동시에 회사 평가에서도 감점(1회 적발 시 5점씩)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연말까지 총 28억여 원의 공사비를 자치구별로 배정해 점자블럭 미설치 가로변 정류소 2066개소에 설치한다. 정류소 대기 승객과의 접촉 사고 방지 차원에서 시내버스 실외후사경(사이드미러)에 경고등 및 형광도료 등을 부착 중이다.

특히 버스 운전기사의 근로 패턴도 정비한다. 교통여건이 변해 1회 운행시간이 증가한 노선의 경우, 운전기사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근로시간과 직결되는 운행횟수를 수시로 조정하고 있다.

급출발, 급제동, 급차선변경, 개문발차 등을 점검원이 불시에 직접 버스에 탑승해 현장 파악을 실시 중이다. 승객에 불안감을 주는 운행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훈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시내버스의 부품, 승하차 환경, 운행 행태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버스 이용 때  사소한 점이라도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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