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지났지만..." 일본 안보법은 아직도 논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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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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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중국·북한 들어 안보법 강행 정당화 반복 주장

  • 시민단체 "안보법은 전쟁 법안" 1년째 반발 이어져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안보 관련 법안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일본 정부에서는 새로운 자위대 역할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중이다. 안보법에 따라 자위대의 훈련 범위가 넓어지고 있지만 국민에 대한 설득 작업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NHK 등 현지 언론이 1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새로운 안보법에 근거해 오는 11월 중 남수단에 파견하게 될 자위대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지 여부 등을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파견 여부에 대한 논의는 현지 정세와 훈련 강도 등을 고려해 10월 중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남수단에서는 지난 7월 정부군과 반군과의 전투가 재연돼 불안정한 상황이다. 오는 26일 일본 임시 국회가 소집될 예정인 가운데 남수단 정세가 안보법 활용의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9월 19일 일본 본회의에서는 집단자위권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담은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일본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분쟁지역에 자위대의 파견을 확대할 수 있고 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태인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때 자위대를 출동시켜 대응할 명분도 생겼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안보법에 따라 이미 차근차근 훈련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른바 '전쟁 법안'이라는 데 대한 반감이 여전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안보법 통과 당시 추후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탓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본인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안보법 개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일 기존 헌법의 해석을 바꿔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이후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강행 처리를 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베 총리는 안보법의 정당성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8일 "북한의 핵실험 위협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있고 중국 선백의 영해 침범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모든 제도가 완성된 만큼 이제 실행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도 아키히로 주쿄대 안전보장론 교수는 "중국 선박이 영해를 침범하고 있는데도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은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냐"며 "안보법은 필요한 법안이지만 정부가 책임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국민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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