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선’ 국회서 또 제기…신용현 의원 “이통사 과징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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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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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번(단통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또다시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 과징금만 줄고 소비자에 대한 혜택은 줄어들었다며 법 개정을 통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용현 의원실이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 1월∼2014년 9월 동안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대해 26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단통법 시행 후 2014년 10월∼2016년 7월 과징금은 87%가 감소해 339억원에 머물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18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 과징금만 줄고 소비자에 대한 혜택은 적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기간 제재 건수는 18건에서 고작 12건으로 줄어든 것에 그쳤으나, 제재 건수대비 과징금 액수는 크게 감소해 문제가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반대로 단통법 시행 전에는 없었던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가 무려 4억6000만원까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줄어 단말기 출고가는 제자리걸음으로서 국민 혜택은 줄어든 반면 결과적으로 이통3사에게 과징금만 절약해 준 것이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정부,학계,시민단체,유통인 등 12인이 모여 지난달 개최한 단통법 대토론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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