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슈퍼주니어 강인, 법원 700만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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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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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인 인스타그램]

아주경제 박영욱 기자 =남성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이 낸 음주 운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1심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내렸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강인이 수사와 재판에서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강인이 사고 직후 자리를 떠난 것과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은 엄히 처벌해야 하나 재물만 손상되고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 경 술을 마시고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강인은 약 11시간 후에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강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1%)을 넘는 0.157%였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한편 2009년 10월에도 강인은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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