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안양시지부 보이스피싱 1800만원 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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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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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농협 안양시지부]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NH농협은행 안양시지부(지부장 서국동)가 30일 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송금하고 현금을 인출하려던 K씨(사기계좌 피의자)를 경찰과 협조해 붙잡았다.

농협에 따르면,  K씨는 전북 정읍 소재 서모(26)씨에게 “김모 검사인데 김혜진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했고 당신 계좌가 사기계좌에 이용돼 피해 입은 사람이 많이 있다. 서씨가 피의자 일수도 있고 피해자 일수도 있으니 조사하겠다.”며, K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 현금으로 인출하려다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 지부장은 “전 직원에게 체계적인 금융사기 예방교육 실시와 함께 적극적인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고 있다.”며, “지능적으로 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자산과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예방과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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