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V 대체 뭐길래?' 양주시 산후조리원서 RSV 감염된 신생아 방치했다가 적발…과태료 100만원+1주일 폐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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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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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경기 양주시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감염된 신생아를 방치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과 폐쇄조치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RSV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RSV는 감수성자의 결막이나 코의 점막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로, 주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으로 눈이나 코를 만져 점막에 전파되거나 감염자의 기침, 재채기 등에 의해 전파된다. 주로 겨울에 유행적으로 생기는데, 어린이와 신생아의 하부호흡기 감염의 주요 원인이다. 

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에 동반하는 증상으로는 고열, 천명, 세기관지염, 폐렴, 호흡기부전 등이 있다. 특히 천식을 하거나 폐와 심장에 문제가 있는 어린이의 경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더욱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감염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은 없으며, 기존의 주사형 백신의 경우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감염증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3명이 RSV에 감염됐다. 조리원은 감염병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할 보건소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숨기다가 산모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뒤늦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소는 해당 조리원에 과태료 100만원과 1주일 폐쇄조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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