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농축산물 피해 최소화 T/F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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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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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시행으로 한우 176~197억원, 인삼 150억원, 수산물 132억원 상당 피해 추정

17일 홍천군 산림조합에서 열린 임산물 피해 최소화 대책회의 모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농축산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T/F팀 구성은 농정국장을 단장으로 3개팀 15명으로 구성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책과 연계한 농축산물의 가격 동향과 수급에 관한 모니터링, 농축산물 소비촉진·수급대책 수립 등을 추진하게 된다.

T/F팀은 우선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5개 한우브랜드 경영체와 협의회를 갖고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강원도 피해액은 한우가 176~197억원, 인삼이 150억원, 수산물(가공품)이 13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원도는 피해최소화를 위해 한우, 인삼 등 주요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홍보와 농축산물의 새로운 소비 창출을 위한 소포장 제품과 신메뉴 개발 등 소비위축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한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도권에 강원한우전문판매점 개설, 해외수출확대 등을 추진해 명절에 집중되는 물량을 분산시켜 연중 고른 소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17일 열린 임산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제시된 소포장 상품 모습 


앞서 17일에는 홍천군산림조합에서 시·군, 생산자단체, 관련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갖고 임산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모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다양한 가격대 상품 개발을 위한 소포장재 지원과 온라인 판매망 확대를 단기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한 가공시설 지원, 수출지원정책 확대, 도심지 임산물판매망 구축 등을 대책방안으로 제시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시된 다양한 대안과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도민과 상생하는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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