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 "하반기 세수여건 어려워…긴장 늦출 수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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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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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세무조사도 최소화, 간편조사 확대

  • 세수실적 6월까지 121조원…전년대비 18.9조원 증가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임환수 국세청장은 10일 "올 하반기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어려운 (세수)여건이지만, 지난 50년간의 세정경험을 바탕으로 흔들림없이 소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환수 청장은 이날 오전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관리자들의 경륜, 열정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성실납세지원 기관’‘엄정한 공정과세 기관’‘당당한 국세청’을 만들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차질없는 세입예산 조달 ▲성실납세 지원 ▲중소납세자·서민 생활안정 뒷받침 ▲공평과세 확립 ▲불복대응 강화 등을 골자로한 '201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힘든 경제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히 운영하기로 했다. 법인·개인 납세자가 매년 수만명씩 증가추세지만, 올해 세무조사는 작년과 비슷한 총 1만7000건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인사말을 하는 모습.[사진제공=국세청]


반면 중소법인과 지방기업 등 중소납세자는 정기조사 대상을 선정할때 지속적으로 우대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는 확대할 예정이다. 간편조사는 2013년 899건에서 2015년 1084건으로 늘고 있다.

신고 후 사후검증의 경우, 국세청의 사전안내에 불응한 이를 중심으로 최소화한다. 2013년 10만2000건에 달했던 사후검증은 매년 줄고 있으며, 올해에는 전년 대비 약 30% 줄어든 2만2000건만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영세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은 축소하고,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법인에 사후검증을 6개월까지 늦춰주는 유예제도도 시행한다.

고의적·변칙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희철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한·미 금융정보 상호교환(FATCA) 이행을 추진하는 등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역외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 연말까지 법과 규정에 따라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6월말 기준 121조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조9000억원이 늘었다. 세수 진도비는 56.8%로 7.8%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경기동향과 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국제·금융거래와 관련, 고액의 법인세·증여세 불복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대응강화에 나선다.

지난 5월 신설된 각 지방청별 경정청구 심의팀을 활성화해 사전 과세검증을 강화하고, 사후적으로는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과세 품질을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참된 불빛은 번쩍이지 않는다(진광불휘·眞光不輝)는 옛말처럼, 조용하지만 묵묵하게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납세자의 작은 불편도 귀담아 듣고 정성을 다해 고쳐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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