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만 호갱?...정부·SKT·KT·LG유플러스, 나몰라라 중고폰 선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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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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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SK텔레콤 '프리클럽' 가입자인 임유선(가명.33세)씨는 최근 휴대폰을 바꾸러 오라는 고지서를 받고 대리점에 갔다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18개월 뒤에 새 폰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에 가입했지만, 정작 교체시 공시지원금 17만원의 남은 부분인 7만원을 되레 물어주게 된 것. 교체를 안할 경우 선보상으로 받은 할인금액 35만원을 물어야 한다는 말에 울며겨자먹기로 교체를 하게 된 임 씨. 여기에 휴대폰 수리비 34만원까지 더해져 결과적으로 41만원을 부담하면서 휴대폰을 제 값보다 비싸게 주고 산 꼴이됐다. 임 씨는 SK텔레콤측에 피해 보상을 수차례 문의했지만, 대리점·판매점측에 알아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상대책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이동통신사들은 물론, 정부까지 여전히 나몰라라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3사(이하 이통3사)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가입했던 56만여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통3사는 지난 2014년 10월 '프리클럽(SK텔레콤)', '스펀지제로플랜(KT)', '제로클럽(LG유플러스)'이라는 이름으로 중고폰 선보상제를 잇달아 내놨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단말기 구입시 공시지원금(상한선)과 별도로 18개월 뒤 단말 반납을 조건으로, 중고가를 책정해 미리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갤럭시S5, 아이폰6 등 주요 단말을 기준으로 34만~38만원의 금액을 선할인하고 18개월 뒤 최신 휴대폰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이통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가 나중에 형성될 중고폰 가격을 미리 부풀려 책정한 뒤 '선보상'해 사실상 우회 지원금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반납조건을 약관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가입을 전제로 고가요금제를 유도하면서 향후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높아졌다.

이에 방통위는 뒤늦게 사실조사에 착수, 중고폰 선보상제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의결에 따라 이통3사의 개별 과징금액은 SK텔레콤 9억3400만원, KT 8억7000만원, LG유플러스 15억9800만원으로 총 34억2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통3사는 방통위로부터 단통법 위반 시정조치를 받자 불과 3개월만에 해당 서비스를 줄줄이 폐지했다. 방통위 규제로 가입자 유인책이 사라진 상황에서 더 이상 중고폰 선보상제를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해당 서비스에 가입된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시점에서 어떠한 구제책과 보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통3사는 해당 서비스는 판매점·대리점측의 소관이며, 가입한 소비자들의 문제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 요금제 명칭을 관할하는 주무주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중고폰 보상제는 방통위의 규제 사안일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발을 빼는 모양새다. 미래부 고위관계자는 "중고 단말기의 가격 책정과 지원금 부문에서 미래부가 판단하지는 않는다"면서 "소비자 피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위가 담당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반면 방통위는 사전규제 측면에서 미래부의 책임도 중요하다고 꼬집는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래부는 통신사들의 요금제 약관을 검토하고 인가를 내 주는 사전규제 당국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중고폰 선보상제에 미래부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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