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했다가 살해 협박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불법 주차 신고 후 살해 협박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작성자는 "경주시 황성동 유림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황색 복선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있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랬더니 차량 앞, 뒤 번호판은 물론 문짝에까지 협박 문구를 부착해 놓았다"고 주장했다.
작성자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얼굴 차량 블랙박스 확인됨. 반복적으로 신고하면 얼굴까버린다"부터 "죽여버린다"는 문구까지 적혀있다. "9월 17일부터 10월 11일까지 17건"이라며 구체적인 신고 횟수까지 제시했다. "여기는 사유지"라고도 적혀있으나 사진 속 차량이 주차된 공간에는 황색 이중 실선이 그어져 있다. 이는 주정차 금지를 뜻한다.
비슷한 사연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4월 한 아파트 경비원이 불법 주차된 차량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했는데, 차주로부터 "스티커를 붙이면 개인 변호사를 통해 제거 비용 300만 원을 물게 하겠다"는 협박을 당한 것이다.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한 시민이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익 목적의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를 위협하거나 보복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만큼, 관계 당국의 사실관계 확인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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